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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이 날인된 증여 확인서를 무효화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22   조회조회 41회

본문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또는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해두었다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자필유언장이나 다른 계약(사인증여 계약)의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유언이행이나 사인증여계약이행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특정 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매매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이미 1980년경에 사망하셨고, 배우자와 2남 1녀의 자녀들이 상속인이었는데 당시 장남은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차남과 딸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친의 장례식에만 참석하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장남에게 처리를 맡기고 모친과 자녀들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상속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부친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부친께서 사망한 이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남과 딸은 부친 사망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장남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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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동생들로부터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장남은 해당 부동산은 부친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자필로 작성하여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하며 부동산은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하신 것


② 부친 사망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


또한 장남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20년 동안 자신이 점유하여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생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

①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위 등기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주기로 한다는 확인서로 인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③ 장남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0년 동안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위 사안의 사실입증

① 위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동생)들측에서는 피고(장남)의 등기추정력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친의 사망 이후에 경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망인의 확인서는 부친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부친의 인감도장은 장남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확인서에 첨부된 부친의 인감증명서는 부친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이 대리인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④ 특히 확인서를 작성한 날짜에는 부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위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장남이 제시한 확인서에 비록 부친이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이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인감도장에 대한 진정성)

이에 대하여 장남은 위와 같이 확인서 등 문서 작성 명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해당 부동산을 장남이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장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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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제출한 부친의 확인서는 피고가 작성한 점

부친의 인감도장은 장남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피고가 발급받았다는 점

확인서 작성 당시 부친은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



따라서 확인서에 부친의 “인감도장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된 경우”라고 보아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확인서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대해서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만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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