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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22   조회조회 16회

본문

보통 피상속인이 다른 여자분과 재혼하시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자분과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또는 함께 사시던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친께서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여자분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동거하시면서 생활하다가 그 동거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동거녀 명의로 이전해 준 이후에 부친이 사망하시어 자녀들이 동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인해 유류분침해를 받은 공동상속인들


사례 내용) 


부친께서는 모친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낳으셨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모친께서 사망하셨는데, 혼자되신 부친께서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다가 어느날부터 부친께서 거주하시던 아파트로 여자분을 들어오게 하시어 부친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친과 함께 살게 되신 여자분은 계속하여 부친께 혼인신고를 요구하셨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로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거주하시던 아파트가 부친이 사망하기 2년 전에 함께 사시던 여자분 명의로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어 자녀들은 그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①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예금 약 5000만 원

② 전재산과 다름없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개시 2년 전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 

③ 이로인해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발생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우선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부친의 상속인들 1남 1녀의 자녀들이고 법정상속분은 각 1/2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공동상속인은 부친의 친자녀인 두 남매가 전부입니다.


부친과 동거하면서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부친이 남기신 예금 5000만 원은 자녀들이 각 1/2(*균분하여 가지게 됨)에 해당하는 각 2500만원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이미 증여된 8억원의 아파트와 부친이 남긴 5000만원의 예금을 합하여 8억 5000만 원이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1/2)의 절반이므로, 각 1/4지분이 자녀들의 유류분입니다.  


즉, 자녀들은 유류분가액은 8억50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2억1250만원인데, 자녀들은 이미 부친의 예금에서 각 2500만원씩 상속받게 되어 위 순상속액 2500만원을 공제하면 자녀들의 유류분부족액은 각 1억8750만원(=2억1250만원-2500만원)입니다.





민법 제1114조(유류분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

다만, 현행 민법 제1114조에서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부친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위 아파트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증여받은 위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 제1114조에서는 추가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하여 부친 사망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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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예금 5000만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위 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전재산이고 추후 피상속인의 경우 재산증식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유류분권리자들인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부친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위 아파트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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