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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손자녀들의 특별수익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22   조회조회 14회

본문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해서는 보통 현금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러한 특별수익으로 모두 고려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경위나 증여의 방법에 따라 현금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이 자녀들(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현금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남은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5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2남 2녀의 자녀를 낳았고, 사망할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예금 2억 원 등 합계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배우자와 함께 노력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약 15억 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을 나누어 주고, 2남 2녀의 자녀들에게 각 2억 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2명의 아들은 피상속인이 나눠주시는 2억 원을 자신과 자신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손자녀)의 명의로 각 5000만 원씩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은 5000만 원씩 나누어 상속인인 아들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손자녀)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해 주었고, 딸들에게는 각 2억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1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아들들은 자신들은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은 각 2억 원씩 받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모친은 6억 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을 모친을 제외하고 아들과 딸들이 분할하되 아들이 딸들보다 각 1억 5000만 원씩 더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자 아들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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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2억 원씩 증여하면서 아들들에게는 아들들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들(손자녀)의 명의로 나누어 각 5000만 원씩 증여하였고 증여세 신고도 아들들과 배우자 자녀들이 각 5000만 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상황.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들들의 특별수익을 5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피상속인이 배우자(모친)에게 증여한 6억 원을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며느리,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 



1년 이상 진행된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선, 피상속인이 아들들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들(손자녀) 명의로 증여한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모두 상속인인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년 8월 28일자, 2006스3 결정》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사례에서 아들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도 피상속인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여 아들들의 특별수익도 각 2억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 


위와 다르게 피상속인이 모친에게 증여한 6억 원에 대해서는 모친이 한평생을 부친과 함께 살면서 힘을 합쳐 재산을 형성한 점


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모친에게 증여한 6억 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로 준 것으로 보아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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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동일하게 증여한 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여한 경위와 증여받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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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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