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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가출한 남편의 상속권 주장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16   조회조회 13회

본문

여러 상속사례를 접하다보면 간혹 개인의 이유로 가정을 떠나는 배우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고 결국 남은배우자가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 자녀가 사고로 떠나게되어 상속이 개시된다면 양측 부모의 상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떠나 따로 생활을 한 배우자에게는 자녀의 상속권에 대하여 주장을 하게된다면, 집을 떠나 지내온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도로 집을 나간 남편이 죽은 아들이 남긴 재산의 상속을 주장합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남편A와 결혼 후 아들C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몇 년이 지나지 않고 바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따로 살면서 저와 아들을 전혀 부양하지 않아 결국 아들C의 양육은 순전히 저 혼자만의 몫이 되었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당장에 이혼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성공하여 집안에 안정이 찾아온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출근하던 와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아 당연히 자녀도 없는 상태였고, 사업관련하여 상속재산은 50억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자신도 아들의 부모이니 상속재산 중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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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들이 어릴적 집을 나간 남편도 상속인이 맞는건가요?

Q2.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데, 절반을 정말 모두 다 줘야하는 건가요?






A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사례에서 남편분은 상속인이 맞습니다.


해당 사례는 이전에 고(故)구하라씨의 경우와 비슷한데,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사람과의 상속분쟁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상속포기에 관하여 설명드린적이 있는데, 지금의 민법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살인미수)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처럼 자녀를 두고 가정을 떠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인 A씨를 상속결격자라고 주장하는것은 현재의 민법으로는 불가하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는것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여야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것처럼 부모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통과를 거치지 못해 아직까지는 입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경우에 아내인B는 공동상속인인 집나간 남편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제가 볼때 상속재산 대부분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나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상당하는 액수를 더한 재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가 인정된 경우의 상속분은?

위 사례에서 남편은 아들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동안, 아내인 배우자B씨는 아들C를 홀로 키우며 C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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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배우자B씨가 몇%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하여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는 가정법원의 재량이기에 확정하여 말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기 위해 우선 50%정도를 주장하였고 이가 인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기여분이 50%가 인정될 경우 위 상속재산의 50억 원에서 기여분 25억 원은 배우자B에게 우선 상속되어 이를 제외하고 남은 25억 원을 기준으로 남편A와 배우자B씨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2비율로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이사안의 경우에는 기여분이 50% 이상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 A : 12.5억 원[=(상속재산 - 기여분 25억 원) X 1/2 

배우자 B : 37.5억원[=12.5억 원 + 25억 원 (기여분 50%)]

결국 남편A씨는 12.5억 원(25억 원의 1/2), 배우자B씨는 37.5억 원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B씨는 홀로 아들C를 양육한 것에 대하여 남편A씨를 상대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글 : 피상속인 부모의 기여분 주장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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