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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된 유언공증과 새롭게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16   조회조회 13회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서, 차용증 등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는 그 문서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처분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라고 하며, 보통 작성된 처분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또한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분문서라도, 그 문서를 실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문서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여야하고 그 입증이 성공할때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최근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에 대한 그 진정성립의 추정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모친께서 사망하기 1년 전에 컴퓨터로 작성되어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모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리고 위 확인서가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2명의 딸과 아들 1명을 둔 모친께서는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모친이 사망하기 약 10년전에 아들의 성화에 못이겨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을 해두었는데, 모친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위 아파트를 아들과 딸들이 각 1/3씩 골고루 나누어 가지라는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여 그 자필유언서를 공증까지 받아 큰딸에게 맡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아들이 모친께서 사망하기 1년 전에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모친께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고 하면서 위 모친의 확인서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아들이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10년 전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아들의 단독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2명의 딸들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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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중요 쟁점

① 모친이 작성한 10년 전의 유언공정증서와 1년 전의 자필유언서 중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서는 어느 것인지 


② 모친이 자필유언서를 작성한 이후, 아들과의 대화에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는 경우에 녹음파일을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


③ 모친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확인서에 모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적법한 사인증여으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 요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공정증서와 이후 작성된 확인서 실제로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여부


우선, 유언의 경우 모친께서 10년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모친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작성한 자필유언서가 있다면 모친의 유언은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친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작성한 자필유언서가 최종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모친 소유의 아파트는 아들과 딸들이 각 1/3지분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다만, 아들이 제시한 모친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모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적법한 사인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0년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vs1년전 작성한 확인서 

이에 대하여 아들은 모친의 위 확인서 외에도 모친께서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아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위 녹음파일에 모친이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위 녹음파일만으로도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에는 모친이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모친에게 계속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자고 조르는 내용과 이에 모친이 마지못해 '알았다'라고 하면서 변호사시무실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사무실 방문 약속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딸들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녹음파일의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어떠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위 재판부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들이 제시한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들이 제시한 모친의 확인서에는 모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① 그 확인서가 모친의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되어 실제로 모친이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


② 아들 스스로 자신의 노트북으로 아들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모친의 인감도장은 아들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③ 모친은 이미 위 아파트를 아들과 딸들에게 각 1/3씩 나누어 주겠다는 자필유언서를 직접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


④ 모친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할만한 경위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⑤ 특히 아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노트북에는 실제로 확인서를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게 되어 위 노트북에 대한 검층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이 이 노트북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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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보아 위 확인서를 모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위 확인서가 모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가 모친과 아들 사이의 사인증여계약이라는 아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일 경우 그 진정성립이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모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강한 의심을 품게 하여 결국 확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 글 :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판례중심]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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