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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16   조회조회 14회

본문

최근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위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관련한 위 헌법소원심판소 결정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례

《헌법소원 사례》


A씨는 2007년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하여 11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배우자였는데, 2018년에 배우자 B씨가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B씨에게는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여, 결국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B씨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어 B씨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가 사망한 이후 사실혼 배우자인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안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 헌법소원 대상 및 결과

이 사건 헌법소원 대상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 8. 28. 선고한 2013헌바119 결정에서,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므로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결정에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2020헌바494)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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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소수 반대의견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해소 사유에는 이혼, 사실혼 파기와 같은 생전 해소 사유 외에 사망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배제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에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은 법률혼 해소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거래의 안전 등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고, 이는 잠재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실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인바, 위 조항은 입법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3. 위 헌법소원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하에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권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상속권(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가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관련 글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관련 사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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